- 차용증을 쓰게 되었어요.
- 등록일 : 2005.11.14 조회수 : 2,494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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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안녕 하십니까?
얼마전 제가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를 감금죄로 고소를하였습니다.
하지만 제가 과장된 진술을하여 다시 조서를 받고 그 사람에게 제가
써주었던 차용증을 돌려받은뒤 고소를 취하 하였습니다.
이사건은 잘마무리 되었는데.. 제가 이사건이 끝나기전에 그 사람이
제가 일하는 미용실에 찾아와 니가한 잘못을 알면 차용증을 다시 쓰
라고하며 한참을 그 사람이 제가 잘못한점을 말한후 전 차용증을 다
시 쓰게 되었습니다. 정신적 피해보상과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 제게
주었던 돈을 합하여 일천만원이란 차용증을 쓰게 되었습니다.
그런데 보증인으로 저희 원장님이 보증을 하였습니다.
제가 미용실에서 받는 봉급은 월80만원인데 한달에 70씩 2005년
4월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송금을 하고 었습니다.
그런데 일을 하는도중 원장님이 그 사람을 차용증을 쓰기전부터 만나
왔던걸알고 전 미용실을 그만두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집에서
일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미용실을 그만두고 남자친구
집에서 일을하면 거기에 찾아와 남은 돈을 받아 가겠다고 원장님이
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차용증에 2006년 4월까지 돈을 값는
다고 하였는데 그때까지 값지못하면 그 사람과 만날 때 그 사람이
제가 속옷만 입고있을때 찍은사진(찍지말라고 하였는데 억지로 찍은
사진) 저는 그사진을 지운줄 알았는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말과
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집에 와서 다 말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
그 사람의 목적은 제가 지금 만나는 남자와 헤어지는 것과 제가 피가
마르게 고통스러워 하는걸 지켜보겠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
니다.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.
4월까지 일천만원이란 돈을 값지 못할것이고 제가 받은 돈은 다 값아
진걸로 알고있는데 저번에 검사님께서 이일로 다시 고소를 하게되면
제가 불리 하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럼 그 사람이 돈을 값지 않았다고
저를 고소하게 되면 저는 처벌을 받는건가요?
제가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을 만나면서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
만난 것과 그 사람이 준돈을 쓴 것 하지만 전 그 사람에게 돈을 요구
하진 않았습니다.
지금 저는 팔을 다쳐 깁스를 하여 미용실도 나가지 못하고 돈을 벌수
없는 상황입니다.
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.